2015년 6월 19일 금요일

신성모독죄//하나님의교회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 가면 철저하게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도, 누구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와 마호메트, 코란 등 
이슬람교와 이들의 상징물에 대해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행동 및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신성모독죄로 체포될 수도 있다. 

파키스탄 형법 제295조 B항에 명시된 신성모독죄는 
그 형벌이 최고 사형 혹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실례로 지난 2010년 마호메트를 인정하지 않은
 파키스탄의 한 여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보다 앞선 2009년에도 
코란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한 마을이 불타기도 했다. 
이뿐인가. 얼마 전에는 지적장애의 
한 소녀가 코란을 찢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신성모독죄로 
처벌을 받은 이들에게는 종교적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구가 2%도 안 된다. 
국교로 이슬람교를 섬기고 있어 철저히 타 종교를 배척한다. 
거기에 신성모독죄는 기독교 탄압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에 종교단체들은 “신성모독죄는 종교차별이며 인권침해”라며
 “사회의 소수층을 박해하고 개인적 복수의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갑이을(怒甲移乙)이라 했던가. 
기성교단은 파키스탄에서의 종교적 차별로 당한 서러움을 
‘하나님의교회’에 고스란히 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타 종교를 배척하는 이슬람교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행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미명 아래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누명이나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뿐인가. 
종교브로커들은 개종이라는 명목으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경대로 행하는 하나님의교회를 탄압하는 기성교단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죄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종교 인권은 차별도, 침해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종교자유국가의 참다운 모습일 것이다.

출처 패스티브닷컴

댓글 4개:

  1.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로군요ㅉㅉㅉ

    답글삭제
    답글
    1. 기독교계는 늘상 말이 너무 앞서서 탈이죠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될텐데ᆢ

      삭제
  2. 이중 잣대를 쓰는군요 역시 기독교 답네요ㅋㅋ

    답글삭제